전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례] 전세 만기 3개월 이전에 나갈 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복비)를 지불해야 한다!! 판례적/관례적으로도 만기일을 기준으로 한 달 전후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관련하여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9부 (1998.7.1선고 97나55316호)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인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임차인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