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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ities/Wissen

[판례] 전세 만기 3개월 이전에 나갈 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복비)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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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적/관례적으로도 만기일을 기준으로 한 달 전후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관련하여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9부 (1998.7.1선고 97나55316호)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인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임차인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사 이전 6달~1달 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되는데 만기일 한 달 전후로 날짜를 조율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이러한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 강자에 위치한 임대인은 일단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를 이유로 중개수수료 지급을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적어도 임대인이 이러한 사항을 알고 합리적으로 나온다면 문제는 없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적잖아서 임차인이 잘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절반의 수수료를 내는 등의 적절한 합의로 원만하게 합의를 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러한 판례를 들어 임차인에 좀 더 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더불어 중개인의 경우도 임대인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 지식도 갖추지 못한 중개인의 무책임함도 한 몫을 거듭니다. 오늘도 관례와 판례 사이에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은 고달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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