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소득 하위 70%의 65살 이상 노인에게 9만4600원씩 지급하는 노령연금을 65살 이상 전체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한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추가되는 예산을 박 당선인 쪽은 연간 ‘3조6000억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11일 업무보고에서 연간 ‘9조원 이상’이라고 보고했다. 인구증가율에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다."
- 한겨레 기사 일부 발췌 -
국민연금의 구조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공적연금 제도는 적립방식과 부가방식으로 나뉜다. 적립방식은 개개인의 소득에 따라 적립을 하고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고, 부가방식은 소득과는 무관하게 은퇴 후에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누구나 똑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세금을 재원으로 사용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구조는 전자의 적립방식 연금구조를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은 지급되는 연금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원의 절반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연금으로 통상적으로 A 값이라 부르고, 나머지 절반은 자신의 소득과 비례해서 지급되는 부분으로 B 값이라고 부르는데 이 A 값에 의해 어느정도 연금의 소득 분배 효과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 국민연금 개혁방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너무 관대하게 설계되었고 그래서 언젠가는 고갈되리라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다. 이를 위해 2007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연금 개역을 단행한다. 2008년 이전 평균 소득의 60%를 받던 연금을 2008년엔 50%를 받게 되고 점진적으로 0.5%씩 20년간 낮추어서 2028년엔 48%를 받게 한다는 것이 목표인데 쉽게 말하면 "더 내고 덜 받자!"라는 구호 아래 고갈시기를 늦추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노후보장은커녕 용돈연금에 불과하다."라는 말할 정도로 사회적 거부감이 적잖았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도입된 것이 세금을 재원으로 한 부가방식의 지금의 기초노령연금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은...
이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의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올해(2013) 중으로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급법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통합이 된다면 A 값의 10%(약 월 20만 원)를 65세의 모든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초노령연금을 없애고 국민연금법안에서 기초연금을 신설해서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해서 노령연금을 지금보다 많이 지급하겠다는 얘기다. "더더내고 더덜받는 구조"로의 이행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이 법안이 올해 내에 국회에서 통화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힘주어 말하고 있다.
앞으로 1년 동안 복잡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예상된다. 훗날 그려지는 풍경 하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 여당이 007작전을 펼쳐 야당을 따돌리고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복지에 반대하는 서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평등하지 못한 게 문제다.
어쨌거나 유리지갑을 소유한 직장인의 비애다.
[관련기사]
http://media.joinsmsn.com/article/415/10409415.html?ctg=1003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69651.html
이 글은 <손석희의 시선집중> 2013년 1월 15일편에 출연한 한성대학교 김상조 교수의 설명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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