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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을 먹는 도중 직장동료가 응급실에 갔고 거기서 한 젊은이가 헬스장에서 실려왔는데 응급처치를 했지만 죽었다는 얘기를 꺼냅니다. 그 젊은이의 죽음이 안됐다는 이야기에서 인공호흡과 응급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온 화두가 제삼자가 응급치료를 하다가 그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을 때 과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이 있습니다.
강도를 당하고 쓰러진 유대인을 모두가 지나쳤지만 착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는 신약성서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법이라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못 본체 지나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게 취지인데 일본을 비롯한 몇몇 나라는 실제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도와주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은 없는 것 같지만, 반대로 도와주다가 더 악화된 결과에 대해 2008년부터 법으로 면책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관련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가 실시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 「소방기본법」제35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실시한 응급처치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5조의2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가 실시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 「소방기본법」제35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실시한 응급처치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5조의2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법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지만,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지 형을 감경한다는 표현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반인이라는 단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 응급처지 제공의무를 가진자의 기준이 너무 어렵네요. 일단은 저처럼 민방위 훈련을 받은 대한민국 남자들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일단 무조건 도와줘도 된다는 뉴스 기사들이 많습니다.
제대로된 심폐소생술이 생각나지 않을 경우 그져 119에 신고하고 지켜보는게 좋겠지만,,,
어찌 사람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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